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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상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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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수가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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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<비급여 수가 안내>

침치료, 부항치료, 추나치료 등의 치료 항목 및

일부 보험약(엑기스제 한약)처방은 보험적용이 됩니다.

일반적인 보험적용 침치료 등의 초진시 본인부담액은 1만원을 약간 상회하며

재진시는 평균 1만원 내외의 본인부담액 정도가 됩니다.
(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
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자동차 사고시의 한방치료에는

침치료, 부항치료 등의 기존 보험적용 치료에 더불어

비급여 항목인 추나요법, 약침요법, 한약처방 등을 포함하여 

(일정 범위내에서)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보험치료 부분은 한방치료도 실손보험 및 상해보험 적용이 됩니다.
(본인이 보유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)

2019년 4월부터 추나요법의 일부가 보험적용이 되었습니다. 

추나요법의 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은 최저 1만2천원정도(매년 수가 변동 있음)로 

침치료비 및 진료비에 추가됩니다.

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도 본인이 가입된 보험상품에 따라 적용여부가 다르므로
해당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
# 비급여(비보험) 부분의 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한약산제 (1개월) 15~20만원 

한약탕제 (1개월) 50만원

보약탕제 (1개월) 70만원

환약처방 (1환 기준) 5천원 ~ 7만원


<검사치료비>

약침요법 
2만원

추나요법(단순3만원

추나요법(복잡) 5만원

경근간섭저주파 5천원

체질검사 3만원

체질검사및상담 5만원

 

<서류발급비>

일반진단서 2만원

진료확인서 3천원

진료기록부 1천원

진료기록부 1백원(6매이상)

제증명사본 1천원


기타서류발급비는 "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"에 따릅니다.  



감사합니다.


(2023.1.2 수정)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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